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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 조회수 : 3555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 2021-29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1.9.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1-29호) 1부. 끝.      

 

우수조달물품_지정관리_규정_개정전문(2021-2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