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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 수탁기관 지정 고시」알림 조회수 : 110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30420_검사업무_수탁기관_지정_고시_개정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