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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 군위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입찰 안내 조회수 : 1047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다만,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련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은 경상북도 관할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군위군 소재업체는 경상북도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입찰에는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