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용어 사전
입찰 가이드에서는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색영역
  • ㄱ
  • ㄴ
  • ㄷ
  • ㄹ
  • ㅁ
  • ㅂ
  • ㅅ
  • ㅇ
  • ㅈ
  • ㅊ
  • ㅋ
  • ㅌ
  • ㅍ
  • ㅎ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U
  • V
  • W
  • X
  • Y
  • Z
FOB "FOB(Free On Board)"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수 되는 것을 말함.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FAS "FAS(Free Alongside Ship)"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에서 또는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 완료 되었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곧 그 순간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이전페이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