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 |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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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방출 | 우리청의 비축물자를 실제 물자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대여한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돌려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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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 "대지급"이라 함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제 2항] 에 의거 조달요청한 물품대금을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물품납 품업체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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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사(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제2조 제2호) | ·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위의 내용 참조)의 규정을 준용 ·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봄.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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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청구절차 제2조 제2호 ) |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중앙관서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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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와 같은 공사실적 |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회제 2210-677, \'9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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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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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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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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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 |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총공사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것에 한함)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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