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제벽 | 방파제 상단에 월파를 방지코자 콘크리트벽 등으로 벽을 만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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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제(INNER BREAK WATER) | 내항 또는 항내에서 소규모파를 막기 위한 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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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코일유닛(F.C.U) | 코일송풍기, 공기여과기 등을 하나의 케이싱에 넣은 소형의 유닛으로 만든 공기조화장치를 실내에 설치하여 냉·난방시 냉풍 또는 온풍을 발생하는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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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해면(MEAN SEA-LEVEL) | 조위의 평균면. 항만에서 수상과 수중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기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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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쓰레기 ·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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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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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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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해안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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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가장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공종·공 법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 공종별로 소요되는 재료량 및 노무량을 제시한 것으로서 건설공상의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비의 적정산정 기준이 되는 것 즉 사람이나 기계가 어떤 물체를 만들기 위하여 단위당 소요로 하는 노력과 품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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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 포장의 최상부, 차량의 마찰에 저항하고 하층으로 우수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며 지지력을 증가하고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반 또는 기층상에 만들어진다. 마모층과 결합층 혹은 중간층으로 나누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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