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소방법 제2조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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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1호) |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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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방지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4호) |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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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제2조 제3호) |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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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및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 | 손해라 함은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하며,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등)에 의한 손해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받고 있는 이익과의 차액으로 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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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 제1항) |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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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배상 |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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