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기술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 일정한 학력과 전기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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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증감과 현재액 총계산서 | 물품자산 결산서로서 매 회계연도 물품의 증가·감소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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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전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예비공사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전기공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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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환 | 물품의 기능별 분류, 성질별 분류, 회계별 분류내에서 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조달청 고시 물품분류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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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2호) | 도급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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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결정 |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양여 또는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용도폐지를 결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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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 |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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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 | 불용결정한 불용품을 관리전환, 양여 또는 매각, 해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서, 재활용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의 정부물품재활용사업에 무상양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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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용량 |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시 모든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전기시설 용량의합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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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감모율 |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량이 감소되는 것을 자연감모라 하고 그 감소되는 양의 비율을 감모율이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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