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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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분리입찰 | "규격·가격분리입찰"이라 함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서와 가격입 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의 봉서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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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 |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 즉,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및 행정적 절차 등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품에 대한 일종의 국적을 판정하고 확인하는 기준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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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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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텔레비젼(CATV) | 소규모의 송수신설비와 가입자 사이를 동축케이블등으로 연결하여 구축한 텔레비젼 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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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예비가격 | 기초금액을 근거로 하여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비공개)한 후 이중 4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 결정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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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격자명부에 의한 경쟁입찰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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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품 | 수요물자중 행정용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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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장법 제39조)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게 하는 것(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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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이 완료된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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